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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8일 일요일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 | 배달·대리운전 보험 가입법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지만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를 갖는 노동자를 말해요.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며, 2008년부터 적용이 확대되어 현재는 상당수의 특고 종사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