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지만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를 갖는 노동자를 말해요.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이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며, 2008년부터 적용이 확대되어 현재는 상당수의 특고 종사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6년 1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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